[헤럴드POP=고명진 기자] '2억 가수'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0일 한 매체는 지난 2009년 가수 김모 씨의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이모 씨가 의무는 아니었지만 김씨에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년간 총 2억2500만원의 돈을 보냈고 이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씨는 김씨의 후원금, 김씨 운영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 노래방 기기 등록 비용 등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의 약 88평 짜리 밭을 김씨에게 준다는 증서를 쓰기도 했다고.
그런데 지난해 11월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그 돈은 준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이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이씨와 가수 김씨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며 “2억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며 지난 8월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에게 “당신의 노래로 많은 위안을 받았다”며 팬클럽 가입 직후부터 감사 표시로 매달 20만원씩 후원한 것을 언급하며 “이씨는 김씨에게 대가 없이 상당한 규모의 금전을 지급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이씨가 김씨에게 준 돈 2억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씨의 돈은 “빌려준 돈이 아닌 대가 없이 준 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김씨는 '2억 가수'라는 수식어로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누리꾼들은 "김모씨 누구냐" "정체가 궁금하다" "누굴까"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김씨가 누군지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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