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력가 장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의 청부를 받고 송씨 남편을 살해한 조모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우발적이라고 하면 언쟁을 벌이거나 화를 내는 등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조씨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다 갑자기 칼을 꺼내 찌른 점을 보면 도저히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때 계획적 살인보다 권고 형량이 낮다.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살인교사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곽씨에겐 유기징역의 형을 내리는 건 적당하지 않다"며 "조씨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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