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정석원의 1심판결에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이에 정석원의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담당 우기열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한 것.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석원에 징역 3년, 추징금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추징금으로 30만원을 명령했다. 이로서 정석원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정석원이 마약을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에 호기심으로 한 1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본인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던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심을 제기하며 2심에서 판결이 나게 됐다.
정석원은 현재 네플렉스 드라마 '킹덤'으로 복귀를 앞두고 있던 터. 2심 판결이 과연 정석원의 복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석원은 지난 2월 호주 멜버른의 클럽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필로폰을 투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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