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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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고명진 기자]래퍼 씨잼이 마약에 이어 집단폭행으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 14일 한 매체는 씨잼이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씨잼의 변호인측은 "씨잼이 지난 2018년 12월19일 서울 이태원에서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씨잼은 폭행을 당한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전치 2주 정도 진단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씨잼이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분에게 치료비 등을 제공하며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런데 1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경위를 조사한 뒤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혐의 사실이 분명한 인원들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씨잼을 고소한 A측은 다른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한 매체를 통해 "씨잼이 사건 직후 폭행을 인정했고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했다"라며 "지난해 12월26일 형사고소장을 접수하 뒤 문자를 보내 내용을 알렸더니 집단 폭행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씨잼은 단상에 올라 춤을 추는 과정에서 물을 튀겼고 이에 A씨 일행 중 한 명이 씨잼에게 귓속말로 '물을 튀기지 말라'고 말하자 씨잼이 화를 내며 그 남성의 뺨을 때렸다고. 또한 씨잼이 말리던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떄려 코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15일 씨잼의 변호인 측은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A측의 주장은 전면 반박했다. 씨잼의 변호인 측은 "씨잼이 집단폭행 가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며 "폭행에 연루된 인원은 최소 2명 이상 최대 5명으로 확인되며 상황에 대한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 간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씨잼이 상호 간의 경위와 책임을 떠나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대방 측에 정중히 사과를 하고 소정의 치료비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고자 한 사실도 인정한다. 하지만 상대방 측은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다 나중에는 4000만 원의 합의금도 부족하다면서 거절했고 자신들의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씨잼의 구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씨잼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하고 10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645만원을 명령했다.

마약에 이어 폭행 논란까지 휩싸인 씨잼을 향한 대중의 시선이 싸늘하다. 이가운데 씨잼이 연루된 폭행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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