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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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고명진 기자]친모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중학교 교사에게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씨에 대해서는 실제 살해 의도가 없으면서 돈만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주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했다.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했다고.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임씨는 내연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동성에 대해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엄마가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라고 말했다.

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임씨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정말 호기심에 살해 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임씨는 "(김동성을) 나 혼자 좋아한 것 같기도 하다. 김동성은 이런 일을 전혀 몰랐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씨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하는 등 총 5억5000만원을 썼다. 이에 대해 임씨는 "아무리 미쳤어도 단시간에 그렇게 큰돈을 쓴 건 제정신이 아니라서 굉장히 후회스럽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함편 임씨는 김동성과 이번 사건이 연관성이 없다고 부정했지만 임씨의 남편은 임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동성에게도 이혼의 귀책사유를 물어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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