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 사진=서보형 기자
배우 손승원 / 사진=서보형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배우 손승원의 보석 청구가 결국 기각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황 장애까지 호소하며 보석을 청구했던 손승원이었지만, 결국 계속해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부친의 소유인 벤츠 차량으로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당시 손승원이 이미 한 달 전에 면허 취소가 된 무면허 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더했다.

해당 사고로 상대방 승용차에 타고 있던 1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손승원은 사고 차량에 아무러 조치 없이 150m 가량을 도주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그렇게 지난 11일 진행된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뉘우쳤다. 이어 손승원은 “이번 일로 공인의 책임감을 알게 됐다. 그동안 법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손승원의 변호인 측 역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손승원이 스타로 발돋움하지 못하자 소속사에 미안해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다가 술에 의존했다”며 “군 입대 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호소했다.

해당 재판이 끝난 후 변호인은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 하지만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단순히 음주운전 기준 강화일 뿐이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유발했을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결국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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