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쿠시/사진=헤럴드POP DB
가수 쿠시/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쿠시가 마약 혐의를 인정,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대중의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가수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쿠시에 대해 징역 5년과 87만 5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전력이 없지만, 마약의 경우 법정 최고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쿠시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스무 살 때 홀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울증은 날로 심해졌고 불면증으로 인해 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알렸다.

쿠시는 최후 진술을 통해 "길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다. 이번 일 있고 나서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과했다.

쿠시 변호인에 따르면 쿠시는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하면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게 됐다며 이를 마약을 하게 된 계기로 댔다. 쿠시 역시 죄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우울증이 이번 마약 논란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에 대중은 우울증을 핑계로 물타기하지 말고, 죗값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쿠시의 선고 기일을 오는 18일로 정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