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정준영의 변호사가 3년 전 몰래카메라 파문 당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오후 방송된 SBS '8 뉴스'에서는 정준영의 변호사가 지난 2016년 정준영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 수사 당시 경찰 출석 이틀 앞두고 핸드폰 복원 불가 허위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포렌식 업체로부터 핸드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핸드폰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포렌식 업체는 그런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허위의견서대로 수사 자료가 작성된 셈이다. 결국 정준영은 당시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방정현 변호사는 "전혀 발급해주지 않았는데, 확인한 것처럼 서류가 올라갔다는 건 굉장한 문제가 있는 수사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영의 변호사가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SBS 측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SBS 측은 경찰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 여전히 압수를 안 했다며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말로만 고강도 수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압수 수색해야 하는 피의자는 내버려두고 포렌식 업체만 이틀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유리홀딩스 대표 유 씨, 승리, 정준영은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말 맞추기를 우려해 동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밤 늦게까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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