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로 물의를 빚었던 가운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창호법'은 피해가게 됐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적용된 1호 연예인으로 거론됐었으나, 법리적인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를 낸 후,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까지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 그럼에도 또다시 운전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손승원은 동승자였던 후배 배우 정휘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라"고 강요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손승원은 1차 공판기일 때 "제가 법을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한건 아닌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다. 그동안 저를 믿어준 가족, 팬분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바르게 살겠다. 술에 의지해서 살지 않을 것"이라고 사과했었다.
또 손승원의 변호인이 손승원의 공황장애 사실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미 등돌린 대중들은 손승원을 용서해줄 생각이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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