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본명 전준주), 사진=헤럴드POP DB
왕진진(본명 전준주),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검찰의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유튜버로 변신했다.

지난 25일 왕진진은 유튜브 채널 '정의와 진실튜브' 계정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담은 영상 10편을 올렸다.

해당 영상 속 왕진진은 "수배가 떨어졌다는 기사를 접하기 전에 해당 검찰 담당 수사관실에 연락을 해서 앞전 영장실질심사에 왜 불출석하게 됐는지 그런 상황을 얘기했는데, 수사관실에서 기소중지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해서 그 때 알게 됐다"며 "기소가 떨어졌다거나 수배가 내려졌다는 것도 몰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왜 안 갔느냐는 질문에 왕진진은 "내가 고의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상황에 불응한 것처럼 됐다. 불출석 이유에 대한 부분을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기기를 경찰에 압수당했다. 그 안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가봤자 더이상 할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왕진진은 12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시간별, 일자별로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씩 분류해서 혐의를 다 분리한 것 같다"며 "A급 수배령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속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기사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나를 살인범 취급하는 걸로 프레임을 잡더라"고 억울해했다.

또한 "언론은 낸시랭을 괴롭히지 말라. 아무런 죄가 없는 여자다. 내가 과거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일부 인생에 실수를 했다고 언론에서 물어뜯어 사회 생활을 못하게 했다. 몇몇 기자들은 내가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했다고 소설을 썼다. 나는 살점이 다 떨어져나가 뼈만 남은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으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왕진진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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