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뮤지컬 배우 박해미(55)가 황민(46)과 최근 이혼에 합의했다.
14일 SBS funE는 박해미의 변호인인 송상엽 변호사의 말을 빌려 “지난 10일 박해미와 황민이 협의이혼에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양측은 원만하게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일체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음주 후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박는 대형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해미뮤지컬컴퍼니 배우 A(20·여)씨와 B(33·남)씨가 사망했고, 황민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조사 결과 황민과 동승자들은 뮤지컬 연습을 끝내고 축구를 보며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이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황민은 깨어나 의식을 찾을 때마다 자해를 시도할 정도의 죄책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와중에 MBN ‘뉴스8’은 사고 당시 황민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고, 황민이 음주 상태에서 ‘칼치기’ 운전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큰 지탄을 받았다. 해당 영상 속 황민은 앞선 차들을 추월하기 위해 빠르게 도로를 주행하다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아야 한다”고 황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이에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대판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양형의 요소로 설명한 바 있다. 이후 황민과 검찰이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해 현재 항소김이 진행 중이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