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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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성매매 알선만 12번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의 구속영장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12회였다고 전했다.

'뉴스데스크' 측에 따르면 승리의 성매매 알선은 지난 2015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타이완 남성들을 접대하기 위해 승리가 여성들을 부르라고 지시하자, 유인석이 여성 두 명을 알선했고,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 360만원을 송금한 것이 밝혀졌다.

이후 일본인 투자자 9명의 성매매를 유인석이 알선하고 승리가 YG 법인카드로 호텔비 3천 7백만원을 알선한 사실도 전해졌던 바. 이같은 성매매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만 모두 12차례라고.

뿐만 아니라 유인석은 대금을 송금하는데 자신의 외할머니 계좌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리와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은 강남의 유흥업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와 유인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그리고 횡령 등 3가지. 법원은 이들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횡령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할 것임을 밝혔지만 뾰족한 반전 카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승리와 유인석의 수사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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