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의 2차 공판이 열렸다.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배우 최민수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고소인 A 씨의 차량을 수리한 정비사, 사고 당시 최민수의 동승자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초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A 씨, 목격자는 불참했다.
이날 최민수는 2차 공판 참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재판에서 논쟁을 다퉈야 할 부분이다. 섣부르게 개인적인 판단을 내놓는 건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성숙함이란 측면에서는 안타깝다. 나도 상대편도, 사회적인 부분으로나 한 인생으로나 이런 논쟁은 여러모로 헛된 낭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첫 증인으로 나선 정비사는 "차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진 못한다. 견적 의뢰만 있었고, 실제 수리는 하지 않았다. 사진상으로 견적 의뢰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견적을 허위로 작성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최민수의 차량 동승자는 "당시 상대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 본인 차선을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차선을 2/3 정도 넘어와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 차량이) 급정거를 했고,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했다"며 "경적을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차량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주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량을 세운 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 우리는 상대가 도주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며 "차량에서 내려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상황에서 상대 운전자는 '마포경찰서로 가자'는 말만 했다. 그리고 상대가 '당신'이라는 호칭에 꼬투리를 잡는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최민수가 손가락 욕설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승자는 "나는 최민수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 상대가 내게 '최민수 씨 맞죠?'라고 하더라. '산에서 언제 내려왔냐?', '저런 사람 연예계 생활 못하게 해야한다'는 말을 했다. 이 상황을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민수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며 "두 번에 걸쳐 사과를 했다. 서로 사과를 하는 선에서 사고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민수는 이례적으로 재판장에게 증인에 대한 질문 허락을 구한 뒤 "난 '박았냐?'라는 한마디 외에는 증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전방의 차량만 주시했다"며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동생이라고 해도 내 심리나 상황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 역시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최민수의 3차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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