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황민 / 사진=헤럴드POP DB
박해미, 황민 /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배우 박해미가 협의이혼한 전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MBC ‘뉴스투데이’는 박해미와 황민이 지난 10일 결혼 25년 만에 협의이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박해미가 황민에게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와중에 유튜브 채널 ‘이진호의 기자싱카’에서는 박해미 측근의 말을 빌려 협의이혼 과정에서 황민이 박해미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해왔고,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혼 과정에서 황민의 유책 사유가 분명하지만 박해미는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또 박해미는 위자료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 구리의 자택을 처분하고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음주 후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대형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뒤좌석에 타고 있던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배우 A(20·여)씨와 B(33·남)씨가 사망했고, 황민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와중에 MBN ‘뉴스8’은 사고 당시 황민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고, 황민이 음주 상태에서 ‘칼치기’ 운전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이후 박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아야 한다”고 황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해미는 지난 10일 황민과 협의이혼 했고, 박해미의 변호인인 송상엽 변호사는 “양측은 원만하게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