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사진=강혜린기자
수지/사진=강혜린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수지가 '양예원 사건' 피해 스튜디오인 원스픽쳐에 2천만원 배상을 하게 생겼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2단독은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수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 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지 측은 원스픽쳐에 금전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던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수지는 2천만원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 물론 수지 측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오는 2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면 재심리를 받을 수 있다.

수지는 '양예원 사건'에서 사건의 해당 스튜디오가 아닌, 타 스튜디오를 착각해 언급하는 바람에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당시 수지는 양예원 사건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무관한 스튜디오가 게시글에 오르면서 업무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양예원은 자신이 피팅 모델로 일하던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었다. 20명이 넘는 남성들에게 강제로 추행 당했고,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호소했었다.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글을 올리게 됐고, 그 직격탄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원스픽쳐가 맞게 되었다.

이에 원스픽쳐 대표 이모씨가 수지를 비롯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수지는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나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지는 일부 패소했다.

과연 수지는 기존의 입장을 거두고 원스픽쳐에 2천만을 배상할 지 아니면 2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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