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혐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정준영의 불법 촬영 혐의 수사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이었던 A 경위와 당시 정준영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B씨를 직무유기 혐의(공동정범)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또 A씨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B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가 각각 추가됐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 6일 정준영은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C씨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B씨와 함께 공모해 해당 휴대전화의 데이터가 복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준영은 2016년 8월 20일, 경찰 조사에서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C씨의 의사에 반하지는 않았다고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A 경위가 조사 후 변호인 B씨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된다”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 상부는 문제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고는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고, 이에 A 경위는 복원 업체를 직접 찾아가 데이터 복원불가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 경위는 변호인 B씨에게 5만원 가량의 식사를 접대받았고, 이후 A 경위는 휴대전화의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변호인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그렇게 A 경위는 정준영이 찍은 영상이 유포됐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넘겼고, 통상 넉 달 이상이 걸리는 수사를 17일 만에 끝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핵심 증거인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 지난 3월 일어난 소위 '버닝선 게이트' 수사에서 드러난 각종 불법 촬영 영상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인 C씨는 정준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허나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경위와 변호인 B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정준영과 경찰 사이에 유착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상황.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A 경위 개인의 태만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지휘체계였던 계장·과장·서장이 직무유기 등에 공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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