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8월 정준영 전 여자친구 C씨는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지만 정준영은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다. 알고보니 이는 담당 경찰관의 부실 수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최근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정준영의 불법 촬영 혐의 수사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이었던 A 경위와 당시 정준영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B씨를 직무유기 혐의(공동정범)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또 A씨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B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가 각각 추가됐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 6일 정준영은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C씨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B씨와 함께 공모해 해당 휴대전화의 데이터가 복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당시 피해자 C씨는 정준영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정준영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정준영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귀던 시기 상호 인지하에 장난 삼아 촬영했다 바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결국 정준영은 그 해 10월 6일 촬영 전후 상황 고소인의 태도, 고소인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