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김미화 / 사진=KBS 제공
개그우먼 김미화 / 사진=KBS 제공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개그우먼 김미화의 전 남편이 김미화를 상대로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김미화의 전 남편 A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과 김미화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김미화는 A씨와 1986년 결혼해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이듬해 1월 법원의 조정 끝에 남편과 이혼했다. 당시 법원 조정문에서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는 김미화로 지정됐으며, A씨는 매월 두 차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졌다.

또한 이혼과 관련해 더는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각 합의했었다.

하지만 A씨는 2010년과 2013년 김미화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김미화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며 위자료 3천만 원과 위약금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김미화도 A씨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미화가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정사항을 위반했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위약금 1억 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권미연 판사는 A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김미화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김미화가 A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권 판사는 김미화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도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것으로는 김미화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