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사진=민선유 기자
정준영,최종훈/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참석한 정준영과 최종훈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강성수 부장판사는 417호 대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5일 재판부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훈의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하며 정준영과 최종훈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5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직접 촬영한 몰카를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화방에는 최종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최종훈 역시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이중생활이 드러나자 과거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몇 몇 여성들은 정준영, 최종훈 등 다섯 명을 집단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정준영은 이날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정준영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준영은 "피해자 역시 의식이 없다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일행들과 범죄사실을 계획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역시 집단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최종훈은 합의 하가 아닌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3년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베란다에서 만난 기억만 있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키스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그 날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와 호텔로 이동하게 되는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에 반해 성관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 모두 과정은 다르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 재판부는 증인심문을 통해 진실을 가려내기로 했다. 오는 7월 16일 예정된 정준영, 최종훈의 1차 공판에서 어떤 진술을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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