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사진=민선유기자
송혜교/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송혜교가 송중기와 이혼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 측은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 측은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혜교와 송중기는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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