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 / 사진=헤럴드POP DB
정준영, 최종훈 /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혐의 부인이라는 입장은 같았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린 두 절친의 모습이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강성수 부장판사는 417호 대법정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한 A씨와 B씨가 참석했고 걸그룹 멤버의 오빠 권 씨는 불참하고 법률대리인이 대신 참석해 답변했다.

소위 ‘정준영 단톡방’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승리와 함께 어울려 다니며 절친의 사이를 이어오던 정준영과 최종훈. 이날 기일에 참석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기 보다는 고개를 숙인 상태로 법률대리인의 진술을 들었다. 그리고 정준영과 최종훈, A씨, B씨 모두 제기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권 씨의 법률대리인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앞서 이들 다섯 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준영은 지난 2015년~2016년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불법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최종훈 역시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승리 SNS
사진=승리 SNS

정준영은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특수중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으나 합의하에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도 아니었다”며 “일행들과 범죄사실을 계획한 것도 없다”고 얘기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권 씨의 법률대리인 역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종훈의 입장은 엇갈렸다. 두 사람은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최종훈은 아예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최종훈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그 날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와 호텔로 이동하게 되는 경위 등 전후로 나눈 메시지를 고려하면 의사에 반해 성관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누군가는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누군가는 아예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들 다섯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특수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 함께 어울리던 두 절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와중에 과연 재판부는 이들에게 어떠한 형량을 내릴 수 있을까.

한편, 법원은 증인심문을 통해 진실을 가려내기로 결정했고, 1차 공판은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10분 예정되어있다. 다음 공판까지 약 3주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과연 그 사이에 이들의 진술에서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