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송혜교-송중기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을 결정한 가운데, 이르면 8월 이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 조정 신청을 조정 전담부인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로써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를 말한다. 만일 두 사람 모두 다른 이견 없이 조정에 합의하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에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조정 기일은 이르면 7월 말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만약 7월 말 첫 조정 기일이 잡힐 경우, 빠르면 두 사람은 8월에 이혼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같은날 송중기가 지난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송중기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송혜교 측도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알렸다.
지난 2017년 10월 결혼한 송중기-송혜교 부부는 결국 약 1년 8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송혜교의 이혼 결정에 대중들은 모두 놀라워 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