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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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가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는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날 방송은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개 보도자료로 송혜교에게 알린 셈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송중기가 이혼조정을 선택한 건 원만하고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라고. 해당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 측은 "송혜교에게 '결혼생활과 이혼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뉴스A' 측은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송중기는 송혜교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크게 다투지 않으면 오는 8월 이혼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