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가수 박상민이 A씨에 민형사상 피소를 당한 가운데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3일 한 매체는 박상민의 지인인 A씨가 박상민에게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 대출해줬지만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굴어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A씨가 매체에 공개한 박상민의 각서에 따르면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A씨의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도울 것임을 약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박상민 역시 직접 싸인을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박상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 2년이 지난 2012년 11월 16일. A씨는 이상민으로부터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지킬 것이라는 각서를 다시 받았다고.
그러나 박상민 측 변호인은 억울함을 드러냈다. 박상민이 대출금을 몇 년으로 나눠 모두 변제했지만 조 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공개하며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해왔다는 것. 박상민은 해당 각서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박상민이 지난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2018년 11월 19일 5000만원을 모두 갚았음에도 뒤늦게 각서를 공개해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이번 사건 관련 첫 재판은 오늘(3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 측의 엇갈린 입장은 각서 작성 과정의 진위 여부 등으로 갈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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