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철, 김창환/사진=헤럴드POP DB
이석철, 김창환/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현진 기자]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환과 문영일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영일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그리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제6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문영일에게 징역 3년, 김창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늘(5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4년간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해 법적공방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문영일을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창환 회장을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인인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4월 열린 2차 공판에서 이승현은 "축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감금, 폭행했다. 회사에서 축구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지도 않은 축구를 소문으로만 듣고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무서워서 숨었다"고 했다. 이승현은 실제로 문영일이 검은 몽둥이를 들고 폭행을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그 장면을 목격한 김창환은 "살살해라"라는 말만 하고 방조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지난 6월 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은성이 "체벌이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승현이 감금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대해 "이승현에게서 상처나 피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증언하며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증언에 반박하며 진실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석철·이승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다가, 피해자 부모들에 대해서 추가폭행 의혹을 제기하고, 회사에서 개인악기로 지급받은 전자드럼을 가지갔다는 이유로 이석철과 아버지를 특수절도죄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계속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치열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재판부는 김창환, 문영일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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