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철/사진=헤럴드POP DB
이석철/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에게 아동학대한 혐의를 받은 김창환과 문영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피고인, 그리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석철, 이승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강은 재판 결과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문영일에게 징역 2년, 피고인 김창환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김창환에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김창환이 피고인 문영일의 폭행현장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살살 해라”라고 하는 등 방조한 점, 그리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피울 것을 강요한 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진술하는 데 비해, 피고인들이나 피고인측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일부 진술은 각색까지 한 정황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법률대리인 측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전 멤버나 직원들을 동원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진술 및 위증을 하는 등 사법방해행위를 계속하는 속에서도 진실을 발견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 연예인이나 지망생들에 대한 폭행 악습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 측 보도자료 전문

미디어라인 폭행(아동학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결과 안내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피고인, 그리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선고 공판(사건번호 2019고단219)이 2019. 7. 5.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6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문영일에게 징역 2년, 피고인 김창환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김창환에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김창환이 피고인 문영일의 폭행현장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살살 해라”라고 하는 등 방조한 점, 그리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피울 것을 강요한 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진술하는 데 비해, 피고인들이나 피고인측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일부 진술은 각색까지 한 정황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 김창환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전 멤버나 직원들을 동원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진술 및 위증을 하는 등 사법방해행위를 계속하는 속에서도 진실을 발견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 연예인이나 지망생들에 대한 폭행 악습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