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의 폭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문영일 프로듀서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PD에게는 80시간, 김 회장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역시 함께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4년간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를 지속했다고.
기자회견 후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이들을 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이에 문영일 프로듀서는 공판에서 폭행과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김창환 회장은 "아동학대나 폭행 방조 등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아이들을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있었던 4차 공판에서는 더 이스트라이트의 다른 멤버였던 이은성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승현에게서 상처나 피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증언에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문PD는 물론 김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앞서 검사가 문PD에게 징역 3년, 김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던 것보다는 낮은 형량으로 선고가 이루어졌지만 두 사람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것은 마찬가지다. 이 밖에도 폭행 방조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빠져나온 김창환은 취재진들에게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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