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이열음이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7일 이열음의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대왕조개 채취로 인한 고발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연락 받은 바 없다. 현재 확인 중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 편에서는 태국 남부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을 하는 병만족의 모습이 그려진 가운데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사냐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바다사냥 중 대왕조개를 발견한 이열음은 총 3마리 획득에 성공했고 병만족과 기쁨을 나눴다. 이어진 예고편에서는 병만족들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하지만 방송 이후 태국 언론에서 이 장면을 문제 삼으며 논란이 시작됐다.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다. 때문에 이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약 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태국 언론은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 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태국의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대왕조개를 채취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SBS '정글의 법칙' 측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정글의 법칙' 관계자는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이미 대왕조개와 관련된 방송 부분을 모두 편집했다. 지난 6일 방송분에서도 병만족이 대왕조개를 맛보는 모습은 편집돼 전파를 타지 않았다.
그럼에도 태국 국립공원 측은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립공원 책임자는 대왕조개를 직접 채취한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고발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정글의 법칙'을 넘어 이열음에게까지 이어진 상황. 태국 측에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일 경우 '정글의 법칙'은 물론 이열음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대중들은 '정글의 법칙' 측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논란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SBS '정글의 법칙'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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