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준 SNS
사진=유승준 SNS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렸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리며 입국을 허가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여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지난 2015년 입국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심과 2심은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11일) 원심 파기로 유승준의 입국이 17년 만에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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