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오늘(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조정사건 기일이 열렸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했다. 그러나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알렸다. 이로써 송중기와 송혜교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을 결정했음을 알렸다. 당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정확한 이혼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해 2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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