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가 검찰에 항소했다.
2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황하나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2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검찰 역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수원지검 강렬부에서도 항소한 만큼 해당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 말미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전 연인이었던 박유천과 공모해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뒤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 역시 받았다.
황하나는 공판 과정에서 1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인정했고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1심 재판부는 그런 황하나의 반성을 받아들이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추징금 220만 560원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때문에 검찰의 항소는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황하나의 항소는 예상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검찰에 이어 황하나 측도 1심 결과에 불복하며 판결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2심에서는 황하나의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황하나의 부친은 지난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하나의 근황 사진을 게재하며 "Trail run under rain. 비가 와도 달리고 눈이 와도 달리고 남들이 뭐라 해도 달리고 마음 파장이 일어도 달린다. 한발 한발 인생을 돌아보며 달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부친은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공유하겠다는 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말 동안 딸과 웹페이지 작업을 했다"며 황하나의 변화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