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본격연예 한밤' 캡쳐
SBS='본격연예 한밤' 캡쳐

[헤럴드POP=서유나 기자]빅뱅 대성에 대한 탈세 의혹까지 제기됐다.

3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빅뱅 대성 건물 논란을 보도했다.

앞서 한 언론매체가 빅뱅 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한 바. '한밤'의 취재 결과 해당 건물의 비밀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한 주민은 "가라오케라고 들었다. 연예인들이 오가면서 '5층이야 6층이야?' 이러더라."고 목격 상황을 전하기도.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부를 안보고 계약하는 건 말이 안된다. (보통) 현장에도 사무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준다. 각 층을 안보고 300원 대 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몰랐다'는 대성의 입장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한 법적 소견을 전했다. 변호사는 "일반 음식점이나 사무실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긴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루어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고 묵인하는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추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전문가는 탈세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전문가는 "유흥업소나 위락시설 룸살롱이 들어갈 경우 재산세가 높다. 취득할 당시의 취등록세 자체도 높다. 탈세가 있을 수도 있다."며 대성에 대한 십수배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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