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대성의 건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매매를 그가 인지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변호사의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빅뱅 대성의 소유 건물 논란에 대해 다뤘다.
'한밤' 취재진에 따르면 대성의 건물 안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한 주민은 "가라오케라고 들었다. 연예인들이 오가면서 '5층이야 6층이야?' 이러더라"고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다.
대성은 해당 건물에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성매매까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건물주로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는 "내부를 안 보고 계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성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에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유흥업소나 위락시설, 룸살롱이 들어갈 경우 재산세가 높다. 탈세가 있을 수도 있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하기도.
변호사는 대성 건물 논란에 대해 "유흥업소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긴 어렵다"면서도 "만약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루어졌다면 건물주가 임대하고 묵인하는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추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법적 소견을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핵심은 대성이 성매매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제1과장을 팀장으로 대성 소유 건물과 관련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수사, 풍속, 마약팀 등 12명의 직원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성은 당초 사안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불법 영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공식 입장 외에 추가 입장은 없는 상황. 하지만 해당 건물의 유흥업소 업주들은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각서를 체결했다며 대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물 구입 2달 전 한 로펌을 찾아 불법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을 살 경우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법적 자문을 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며 결국 수사전담팀까지 꾸려진 대성 건물 논란. 불법 성매매 외에도 마약, 탈세 의혹까지 있는 만큼 이번 수사가 대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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