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편을 방영될 수 있을까.
6일 오후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 김성재 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7만5천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앞서 지난 3일 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고 김성재의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가 해당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알고싶다'는 결방됐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고 김성재 사망 당시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성재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것.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시청해 신청인 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거셌고, 이에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게 된 것.
가처분 인용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 연출을 맡은 배정훈 PD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방송 절대 포기 안 한다"라는 강한 뜻을 밝혔다.
여기에 지난 5일 한국PD 연합회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가처분의 정당성,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PD연합회 측은 "방송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든' 자체가 이 결정의 문제점이다. 방송 내용에 대한 최종 가치판단은 시청자·국민의 몫.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국민들은 이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았는지 직접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SBS PD협회가 지적한 대로 '고 김성재 씨 사망사건은 엄언한 공적 사건'이며, 이를 밝히려는 공익적 보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다름 아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제도는 어떤 경우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청원의 20만명을 돌파할 수 있을지, 또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이 방송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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