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먹방 유튜버 밴쯔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밴쯔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똑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을 비춰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 광고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으며,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이기에 허위 사실 기반은 아니다. 소비자를 속이려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하며 양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후 밴쯔는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했다. 밴쯔는 "제 광고가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밴쯔는 끝까지 자신은 과장 광고를 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며 항소의 가능성을 드러낸 것.
앞서 지난달 18일 밴쯔는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당시 밴쯔의 변호사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징역형을 받았다. 이후 밴쯔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과장 광고를 한 적 없다"며 해명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과연 밴쯔는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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