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배우 이상희의 아들 사망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따.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무죄 선고를 받았던 원심을 파기한 결과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금생 B씨와 다투다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배우 이상희의 아들로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당시 현지 수사 당국은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그가 2011년 국내에 들어와 대학을 다니는 것을 확인한 이상희 부부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상희 부부는 항소했고 2심에서는 A씨의 폭행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이상희 측은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되기도 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