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사진=헤럴드POP DB
라이관린/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가수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양측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첫 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지난 22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라이관린은 이날 재판에 블랙 수트를 차려입고 직접 출석했다. 미성년자인 라이관린은 친부,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라이관린 측은 재판 시작에 앞서 공판을 비공개로 해달라 요청했다. 큐브는 이를 받아들였고, 재판부는 "한 쪽은 연예 활동을 해야하고 한쪽은 매니지먼트를 해야 하는 회사"라며 "과정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이해간다. 라이관린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을 비공개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시간 가량 진행된 공판을 마치고 라이관린과 박성우 변호사는 법정에서 빠져나와 기자들 앞에 섰다. 박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는 양 당사자들이 보도자료 배포해서 다툰 부분이 쟁점이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2주 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와 아버지와 큐브가 나눈 연락을 추가 보완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또한 변호사는 라이관린의 향후 한국 활동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한국 활동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라이관린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큐브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 서울중앙지법에 저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는 2018년 1월경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라이관린과 부모님은 해당 사실에 대해 듣지 못했고, 동의해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였다"면서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라이관린은 지난 2017년 방송된 '프로듀스101 시즌2'를 통해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해 올해 1월 활동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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