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구하라 /사진=헤럴드POP DB
최종범. 구하라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였던 최종범이 1심 공판에서 상해 등에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종범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해, 재물 손괴,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기에 피고인의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이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혐의를 시인, 범행에 계획적 의도나 고의가 없다는 것은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6개월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했고,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도 맞다.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기에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으나,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도 않았으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종범은 불법 촬영 혐의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지난해 9월, 최종범은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구하라는 최종범으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동영상으로 협박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은 긴 공방을 이어갔고, 구하라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이후 최종범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최종범에게 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과 구하라는 최종범에 대해 엄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오늘(29일) 최종범은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를 받은 채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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