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마이크로닷 부모가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3년, 1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피해자와 대중들의 분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아버지 신모 씨와 어머니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어머니인 김모 씨에게는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에 노력하라는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았다.
하 판사는 신씨 부부의 사기를 공동범행으로 보고 "돈을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보다 채무가 1억원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더 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면서 20년간 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것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악의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웃주민 등 14명에게 총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경찰은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봤지만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을 4억원으로 늘렸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거주하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선임해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했고,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자진 귀국. 경찰에 체포됐다. 귀국 당시 신씨 부부는 "IMF 때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마이크로닷 부모는 각각 징역 3년,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방청한 피해자는 "신씨 부부를 용서할 수 없다"고 울분을 삼켰다. 20년간 피해자들을 고통 속에 살게 한 신씨 부부. 이들을 향한 대중들의 분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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