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사진=민선유 기자
마이크로닷/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 모씨와 김 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청주지법 제천기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와 어머니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며 "지난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김씨에게는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판결 이틀 만에 1심 선고에 불복하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 역시 이에 항소를 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 씨 부부의 항소장 제출로 해당 사건은 2심에서 판결을 받게 됐다.

신 씨 부부는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과 지인 등을 상대로 14명에게서 4억 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모습이 전파를 타며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은 큰 파장을 낳았고 '빚투'의 시발점이 됐다.

신 씨 부부는 충북 제천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하자 뉴질랜드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고 지난 4월 한국으로 입국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신 씨와 김 씨는 각각 구속,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체포 과정에서 "IMF가 터져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해명해 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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