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현진 기자]
30대 여배우 A씨가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혜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폭렴범죄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사건 내용도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남자친구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와 말다툼 도중 B씨가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려고 하자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B씨를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후 B씨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한 A씨는 B씨의 가슴을 밀치며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의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B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온라인 메신저 단체방에 B씨의 지인 80여 명을 초대해 B씨를 비방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그를 폭행하고 허락 없이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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