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사진=민선유기자
제시카/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와의 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1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대법원 민사1부는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외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판결 소송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시카는 대법원의 기각으로 인해 중국 매니지먼트와의 분쟁에서 최종 패소하게 됐다. 이에 제시카는 중국 매니지먼트 상대로 위약금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앞서 지난 8월, 제시카의 소속사 코리델 엔터테인먼트 측은 "제시카의 중국 내 연예활동을 위해 중국 매니지먼트사와 중국 내 제시카의 연예활동 대리권을 독점적으로 양도하는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매니지먼트사는 양도계약에 따라 당사에 매달 일정 금액의 수권비 및 자문비와 제시카의 중국 내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국 매니지먼트사는 사드 사태 후, 이를 핑계로 대가를 일체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시카는 중국 매니지먼트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중국 연예 활동을 이어왔다고. 제시카의 소속사 측은 중국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연체된 대가를 지불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중국 매니지먼트는 거절했고, 오히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시카와 소속사 측은 "중재위원회의 잘못된 중재판정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중재판정 및 집행절차에까지 이른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제시카는 약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할 상황에 처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중국 매니지먼트의 행태를 폭로하고 항고했던 제시카. 과연 그는 엄청난 위약금을 물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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