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사진=민선유 기자,헤럴드POP DB
정준영,최종훈/사진=민선유 기자,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현진 기자]

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는 징역 7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준영은 카카오톡 단체방을 이용해 2015년부터 2016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 등을 총 11차례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정준영과 최종훈은 합동 강간을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특수준강간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이들이 있는 단체 메세지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의 존재를 알고 자신의 성폭행을 당했음을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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