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출연료를 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유재석이 전 소속사였던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KBS, SBS, 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 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유재석은 미지급된 출연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려 8년 만이다.
앞서 지난 2005년 유재석, 김용만 등은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채결했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유재석은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 등에 출연하며 활동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스톰이엔에프가 도산했고, 결국 유재석은 방송3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지난 1월, 대법원 3부는 유재석의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과 2심의 패소 판결을 깨는 결과였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 등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유씨 등을 직접 상대방으로 출연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열린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재석이 승소하면서 약 8년 만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재석에게 미지급된 출연료는 6억 907만 원이다. 오랜 시간이 걸려 다시 출연료를 되찾을 수 있게 된 유재석에 대중들의 격려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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