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래퍼 도끼가 주얼리 업체로부터 피소를 당한 가운데 주얼리 업체가 도끼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29일 주얼리 업체 A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 측은 도끼는 의뢰인회사로부터 6종의 귀금속을 협찬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오킴스 측은 "도끼는 의뢰인회사로부터 2018. 9. 25.과 같은 해 10. 15., 11. 3. 세 차례에 걸쳐 총 7종의 귀금속을 구매했고, 일리네어 역시 도끼의 외상구매를 인정한 바 있다"며 도끼 측과 나눈 대화내역을 보존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어 "도끼는 대금청구서에 본인의 사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인보이스(대금청구서)는 계약서가 아닌 거래명세서이므로 수령인의 사인이 필요하지 않다"며 도끼의 사인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끼가 도난 사고로 분실한 물품 중 A사로부터 구매한 것은 9월에 구매한 시계 하나뿐이다는 사실을 알리며 "의뢰인회사로부 터 수령한 귀금속을 목걸이만 제외하고 전부 도둑 맞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하기도.
또한 법률대리인 측은 A사가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찬품 분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이행한 것이라면 대금청구서를 발행 및 전달할 이유가 없고, 대금청구서를 발행 및 전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견 되어 변제를 중단한 것이라면 이 사건 거래가 협찬이 아닌 것"이라며 도끼의 주장이 모순된다는 점 역시 꼬집었다.
A사 측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며 도끼 측의 입장 표명을 기다렸으나, 또다시 명백 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의뢰인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도끼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15일 래퍼 도끼가 최근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로부터 보석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억 4700만원에 이르는 보석류를 외상으로 가져갔지만 도끼는 대금 납입을 계속 미뤘고 아직 4000만 원 가량을 갚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도끼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업체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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