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정준영이 불법 촬영과 유포를 생활화해왔다는 판결문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오후 KBS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준영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 67쪽으로 구성된 사건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불법촬영 및 유포 범행 내역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단체대화방 5곳, 개인대화방 3곳에 자신이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다. 피해자는 10명 안팎이며 이 중에는 외국인도 2명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5년 11월 26일에는 하루에만 세 번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일상생활처럼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만큼 정준영에게 불법촬영과 유포는 생활화되어있던 셈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해당 내용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일 뿐이라는 점. 경찰 수사 착수 당시 황금폰을 초기화한 것에 비추어볼 때 이보다 더 많은 불법촬영 및 유포를 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9일 있었던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성폭력과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같은 결과에 정준영과 최종훈은 모두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중들은 오히려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이들의 잘못은 씻을 수 없는 죄였던 것.
까면 깔수록 더욱 최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 정준영 사태. 습관처럼 이어져왔던 그의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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