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사진=헤럴드POP DB
슬리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이하 'TS') 래퍼 슬리피를 상대로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8일 TS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시완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위임인(TS)과 슬리피의 전속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슬리피는 위임인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슬리피가 오히려 TS에 방송 출연료나 광고료를 숨겼다고 주장하면서 "위임인이 파악한 손해배상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소송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TS 측은 "2008. 10. 10.부터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했다. 그런데 슬리피는 위임인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거짓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슬리피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하였고, 오히려 위임인은 (이 과정에서)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누어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위임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슬리피에게 개인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슬리피 인스타
슬리피 인스타

앞서 슬리피는 지난 4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고 5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슬리피는 소속사와 정산 문제 등 신뢰관계 파탄을 소송 이유로 들었고, TS 측은 "정산 자료를 제공했고, 정확한 날짜에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회사의 반론을 받아들이며 슬리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슬리피와 TS는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이며 합의로 전속계약 문제를 마무리 지었지만, 정산 문제를 두고는 여전히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슬리피는 TS의 불공정한 대우와 이로 인한 단전, 단수 등 생활고를 폭로했고, TS는 슬리피의 횡령을 주장하며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TS 측은 최소한의 품위 유지비를 비롯해 생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왔으며, 슬리피는 이 같은 정산 내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슬리피는 전기공급 제한, 도시가스 중단 등을 알리는 공문이 붙거나 이를 경고하는 문자가 수시로 올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 TS 관계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이는 소속사의 정산 문제 때문이었음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양측. TS에서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과연 법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음은 TS엔터테인먼트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입장문 전문

TS엔터테인먼트(이하 ‘위임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향후의 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임인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위임인은 2008. 10. 10.부터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슬리피는 위임인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거짓뉴스와 루머를 만들면서, 지난 2019. 4. 16. 위임인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19. 5. 14.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슬리피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하였고, 오히려 위임인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누어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위임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슬리피에게 개인 생활비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현재 위임인과 슬리피의 전속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슬리피는 위임인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위임인은 더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2019. 12. 9.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슬리피는 위임인에게 위 방송출연료나 광고료를 숨겼기 때문에 위임인이 파악한 손해배상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임인은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무법인 시완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