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한혜진이 한우홍보대사로 활동한 가운데, 남편 기성용의 영국 이사를 이유로 행사를 불참해 위약금을 물게 됐다.
2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한혜진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지난해 1월 한우홍보대사로 계약을 체결한 한혜진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에 동의했다. 또 제안요청서에는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석' 및 '한우데이 행사 필수 참석'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한혜진은 한우데이에 불참 통보를 했다. 이유는 남편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광고대행사인 SM C&C 측은 한우데이가 다가오기 몇 달 전부터 참가 요청을 알렸지만, 한혜진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SM C&C가 한혜진에게 수차례 행사 참석을 요구한 것을 참작해 한혜진에게만 위약금을 물도록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한혜진이 그간 두 번의 행사에 참석했던 것을 고려해 위약금을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감액했다.
한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헤럴드POP과의 통화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세부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 광고대행사인 SM C&C 측 역시 헤럴드POP에 "전달할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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