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사진=민선유 기자
한혜진/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 한혜진 측이 항소를 준비 중이다.

23일 한혜진의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며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항소를 준비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혜진이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2018 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선정된 SM C&C는 광고모델로 한혜진을 섭외. 1년간 모델료 2억 5천만원에 위원회의 광고 촬영 및 행사 참여를 조건으로 했다.

그러나 한혜진은 지난해 추석 청계천에서 열린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 행사에 남편 기성용이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이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한혜진, SM C&C 측과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한혜진 측은 위원회와 SM C&C 사이의 약속일 뿐, 계약이 다름을 밝히며 항소를 준비 중이다.

한편 한혜진은 지난 2018년 MBC 드라마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에 출연했던 바 있다.

다음은 한혜진 측 입장전문

안녕하세요

지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