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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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천윤혜기자]김성준 SBS 전 앵커가 몰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성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구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성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말씀 전한다. 피고인은 공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다만 이번 사건 이후 인해 직장과 신망을 잃었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피해를 입었다"며 "6개월간 두문불출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공판에 참석한 김성준은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김성준은 지난해 7월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성준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차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그는 오늘(10일) 첫 공판을 받으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대해 알게 됐다.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그는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김성준 전 앵커의 선고 기일은 오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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